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하며,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유존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전 매장문화재 유무를 조사해야 하는데, 문화재 조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화재청에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2021~2025)」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이다. 문화재 조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비 등 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부산권(8개 구1) , 340㎢)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시행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추가로 8억5천만 원(국비 5.95억 원, 시비 2.55억 원)을 들여 동부산권(8개 구․군2) , 430㎢)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 4월까지 부산시 행정구역(770㎢) 전체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1950년) 이전까지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문화재 보호 방안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문화재청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GIS)(www.gis-heritage.go.kr)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지난해 서부산권 이어 이번 동부산권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부산시 전역에 분포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보호 방안이 마련돼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진근거
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〇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등)
〇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지침」
∘사업기간 : 2021~2025(5개년) ∘사업예산 : 총 490억원 ∘사업내용 : 全 국토에 대한 국가·지자체 주도 정밀지표조사 ∘사업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〇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정밀지표조사, 유적 보존조치 방안 수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정보(DB) 갱신 및 유존지역도 제작
〇 총사업비 : 1,630,000천원(국비 1,141,000, 시비 489,000)
〇 사업기간 : ’22. 4월 ~ ‘24. 4월(2개년)
〇 사업범위 : (공간) 부산시 16개 구·군 770㎢, (시간) 선사시대~한국전쟁 이전
출처 -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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