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 위생·안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입니다.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점검 결과…12곳 적발.조치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 확인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위생 점검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점검 결과

 

수거‧검사 부적합

  * (세균수 기준) n=5, C=2, m=1,000, m=10,000  5개의 시료 검사 결과 1,001~10,000/1ml 범위 이내가 3개 이상 또는 하나라도 10,001/1ml을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출처 - 식약처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