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 활용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23.1.17.)한 이후, 현재까지 식품용 페트병 생산을 위한 물리적 재생원료  3,400여톤이 생산됐으며 향후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며 탄산음료, 생수 등의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

 

 생산된 3,400여톤 재생 원료는 작년 식품용 페트 전체 생산량(재활용하지 않은 신규원료)  1% 수준으로, 5개 식품제조업체 식품용 페트병 원료로 사용*했다(붙임 자료 참조). 현재 재생 원료로 페트병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시험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는 물리적 재생 원료의 생산량 이를 사용한 제품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5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재활용 페트병에 10%의 물리적 재생원료(PET) 사용

 

 식약처는 그간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환경부와 협력해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22.12월 시행)했다.

 

먼저 페트 수거‧선별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재생원료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22년)했다. 이후 작년 8월 한 국내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품 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물리적 재생 원료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용 재생용기 출시가 가능해졌다.

 

    * (식약처) 「식품위생법」 상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신설(22.12.11. 시행) /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페트(PET) 최종원료()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22.12.29.) 

      (환경부) 품용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을 생산하는 재활용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규정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정(22.2.24.)

 

<물리적 재생페트(PET) 안전관리 체계>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생산 확대

 

 

또한 올해 5월 환경부, 식품제조업체, 식품용기 재생업체 등* ‘투명페트병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물리적 재생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협약체결 기관 : 식약처, 환경부, 한국코카콜라(), 매일유업(), 산수음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알엠, ㈜에이치투

 

 참고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의 경우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원료(PET) 사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외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 사례 >

√ (미국 캘리포니아주) 22년부터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30년까지 50% 이상 재생원료 사용

 (유럽연합) 음료병 생산 시 ’25년까지 25% 이상, 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

 (우리나라) 환경부,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PET) 30년까지 30% 비중으로 사용 확대

 

페트병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을 촉진 순환경제를 구축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대상 재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식약처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