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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반입금지 물품 안내이다.
우리나라 기준이며 기내수화물 및 위탁수화물 모두 금지 물품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일부 별도 작은 품목은 반입은 허용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위험물 기준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1. 기내 수화물 및 위탁 수화물 모두 불가
1)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2)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류/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70%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3)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4)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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