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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발권일 기준)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3년 1월)

  •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 기준입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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