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회 본연의 품격과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가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2023년 열리는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필수 참가 자격과 연고 지역 선택 기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되는 당선자 ‘미스코리아’는 단순히 외면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지성과 품격, 재능 등 다양한 매력으로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와 뷰티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인으로 활동합니다.
1. 필수 참가자격
가. 국적 및 연령
- 199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 (결혼 및 출산의 경험이 없어야 함)
나. 해외 지원자 국적 규정
- 해외 대회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면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 여부와 무관하게 출전 가능. 단, 해외 국적자가 전국 본선에 출전할 경우, 본선 대회 10일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가능해야 한다.
다. 최종학력 기준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단,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당해년도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본선 대회일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하여야 함.)
2. 연고지역 선택 기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각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지역 대표가 전국 본선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각 참가자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고 조건 중 1개 이상을 필요로 한다. 모든 연고 조건은 ‘본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님 등 존속의 연고지로 증명할 수 없음.)
1) 현 주소지
ㄱ.정의 : 지역대회 접수 마감일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현 주소지’
ㄴ.제출 서류 : 제출일 기준 1개월(30일)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2) 출생지
ㄱ. 정의 : 주민등록초본 상 ‘최초 출생등록지’ 또는 기본증명서상 ‘출생장소’
ㄴ. 제출 서류 : 출생등록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출생장소’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3) 등록기준지
ㄱ. 정의 :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된 ‘등록기준지’
ㄴ. 제출 서류 :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4) 최종학력 소재지
ㄱ. 정의 : 현재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전에 과정을 완료한 최종 교육 기관의 소재 지역
ㄴ. 제출 서류 : 졸업/재학/휴학/제적 증명서
5) 출신학력 소재지
ㄱ. 정의 : 참가자가 과거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기관의 과정을 완료한 소재 지역.
ㄴ. 제출 서류 :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이는 연고를 증명하기 위함이며, 최종학력 증명서는 별도로 필수 제출해야 함.)
3. 해외지역 연고 기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현재 체류하는 국가의 지역예선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해외지역 연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현 거주 국가
ㄱ. 정의 : 접수 마감일 기준 90일(3개월) 이상 연속 체류 또는 거주 국가. (국내 개최하는 해외 대회의 경우 과거 90일 이상 체류 또는 거주한 국가)
ㄴ. 제출 서류 : 체류 또는 거주를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류카드, 비자 등의 관련 서류
2) 출생 국가
ㄱ. 정의 : 출생지로 신고된 국가
ㄴ. 제출 서류 : 해당 국개에서 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인 서류
3) 최종학력 소재 국가
ㄱ. 정의 : 최종 교육 기관 소재 국가. 단,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 이어야 함. (어학 연수, 학원 등 불가)
ㄴ. 제출 서류 : 교육 기관의 졸업/재학/휴학/제적 증명서.
4) 출신학력 소재 국가
ㄱ. 정의 : 참가자가 과거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정규 교육 기관의 과정을 완료한 소재 국가
ㄴ. 제출 서류 :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이는 연고를 증명하기 위함이며, 최종학력 증명서는 별도로 필수 제출해야 함.)
4. 지역 연고 관련 유의 사항
- 모든 연고 조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님 등 가족의 연고지로 증명할 수 없음.
- 각 연고 별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 반드시 증명해야 함.
5. 중복 출전 관련 기준
가. 본선 진출 수상자
- 역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자는 재출전 불가. 또한, 본선 진출 자격을 얻었으나, 출전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출전 불가.
나. 당해년도(2023) 타 지역 출전자
-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지역예선’에서 본 무대에 오른 경우 당해년도 타 지역예선 재출전 불가함. 차기 대회 출전 가능.
다. 중복 출전 허용 범위
- 당해년도 지역대회 1차 예심에서 탈락했거나, 지역예선 본 무대에 오르지 않고 출전을 포기한 경우 타 지역 출전 가능. 단, 각 출전 지역의 연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이전년도 지역대회를 통해 전국 본선에 진출권을 얻지 못한 경우, 당해년도 대회 출전 가능.
제67회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신청 일정
출처 - 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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