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 5일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강제 수용되는 등 인권유린 사건에 해당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설문지) 작성 및 증빙가능자료를 첨부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 051-888-1987~8)하면 된다.

 

  *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초량동 1158-4) 6,

     센터 유선 연락 시 자택 등 원하는 주소로 신청서식 발송 가능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피해 신고접수는 진상규명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한 상황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개요

 

 운영개요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뚜벅뚜벅)

      :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6(초량동)  ※ ’20.1.30.개소

      : 204.91(62)

      : 직영(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

 

  주요사업

  (진실규명) 피해신고  개별 면담을 통한 진실규명 기초자료 구축

  (트라우마 치유) 개인별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  188회기, 28(`22)

  - 치유의  체험 8, 11(`22)

  (일상회복 지원) 제과제빵·스마트폰 활용  원데이클래스 운영

  (복지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연계, 기초수급 신청 지원, 공공의료  요양보호서비스 연계 

  (의료비 지원사업) 피해자 1 최대 의료비 본인부담금 5백만원 지원

  -    : 연간 200백만원  ※ ’22.추경 100백만원

  - 지원실적 : 43(진료 148), 99,993천원(`22)

   (진료건수) 148건 중 치과 93, 정형외과 27, 정신건강의학과 5건 순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외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도 신고접수 개시

 

출처 - 부산시청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