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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분이라면 신분증은 꼭 챙기자.

 

진에어에서는 「항공보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2.1.28()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내선 이용 승객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항공기 탑승을 위하여 공항 방문 시 반드시 아래 안내한 신분 증명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19세 미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생년월일 표기),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생체정보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 예정 

 기존에 허용한 사본과 사진은 시행령 발효시점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에어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 탑승 불가 안내

https://www.jinair.com/company/announce/announceView?anceSeq=22480&searchWord=&searchKey=&page=1 

 

JIN AIR 진에어

국내선 최다 운항 대한민국 대표 LCC 진에어, 집에서 즐기는 기내식 등 종합쇼핑몰 지니스토어

www.ji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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