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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분이라면 신분증은 꼭 챙기자.
진에어에서는 「항공보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2.1.28(금)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내선 이용 승객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항공기 탑승을 위하여 공항 방문 시 반드시 아래 안내한 신분 증명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구 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생년월일 표기),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 예정
※ 기존에 허용한 사본과 사진은 시행령 발효시점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https://www.jinair.com/company/announce/announceView?anceSeq=22480&searchWord=&searchKey=&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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