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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입니다.
회수대상 제품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되어 추가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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