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7일에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인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10월 6일 재지정 예고했습니다.
* (LY-2183240)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며, ’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반입이 확인된 물질임
** (1B-LSD)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된 물질임
‘엘와이-2183240’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됩니다.
* (LY-2183240) 호주 / (1B-LSD) 영국, 독일, 일본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2023.9.1. 기준) | |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1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6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