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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9.18.~9.27.)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 ..
2023. 11.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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