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유류할증료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2.부과 대상: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면제 대상: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4.발권 적용일:
2022년 10월 1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