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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입국자 대상 입국후 PCR 검사가 3.3() 부로 해제된다고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탑승전 PCR 검사, 해관신고 등은 여전히 유효하니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관련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및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최초 게재일 : 12.30 / 수정 이력 : 1.1, 1.3. 1.9, 1.31, 2.10, 2.24, 3.9)

 

 

  ※ 3.9(목) 수정사항 : 입국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조치 3.11.부 해제

 

  ※ 2.24(금) 수정사항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2.28.까지 유지 후 종료 / 입국 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의무화 3.10.까지 연장

 

  ※ 2.10(금) 수정사항 :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11(토)부로 해제

 

  ※ 1.31(화) 수정사항 :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28일까지 연장(단,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곧바로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1.9(월) 수정사항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이 필요하며 큐코드 미등록시 탑승 제한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전 미리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 완료가 필요하며 큐코드 미등록시 탑승 제한

 

  ※ 1.3(화) 수정사항 : 음성확인서 인정 요건 변경(상세 내용 아래 본문 참조)

   - 기존 : 중문 음성확인서 불인정  

   - 변경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된 경우 여타 항목이 중문으로 표기되더라도 인정

 

 

ㅇ 입국 전 검사(3.11.부 해제)

 

ㅇ 큐코드 이용 의무화(3.11.부 해제)

 

ㅇ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2.11.부 해제)

 

 입국 후 검사 (3.1.부 해제)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3.1.부 해제)

 

 

출처 - 주중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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