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으로 새롭게 도약할 기업을 공모한다. 4월 28일(금)부터 5월 27일(토)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에서는 기술혁신 분야 혁신이용권을 활용할 5개 사와 사업고도화 분야 혁신이용권을 활용할 35개 사, 총 40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와 사업고도화 분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이용권(바우처)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전통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산업으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
기업당 최대 2천 2백만 원 상당 기술혁신, 사업고도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은 기업당 지원금 최대 2천만 원에 자부담금 10%를 필수로 납부해 최대 2천 2백만 원의 혁신이용권을 지급받게 된다. 혁신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한 컨설팅, 출원, 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고도화 분야에서는 ▲ 플랫폼 구축, ▲ 시제품 제작, ▲ 경영 컨설팅, ▲ 홍보·마케팅, ▲ 디자인 강화, ▲ 환경 개선 등 6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3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프로그램) 목록
분야별 전문 서비스 공급기업은 상시 모집,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수요-공급기업 연결 행사 2회 개최
아울러 공진원은 지난 3월 31일(금)부터 혁신이용권 전문 서비스를 공급할 신규 기업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구축한 72개 공급기업과 121개 서비스 자원을 확장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공급기업 공모 대상은 전통문화 기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법인, 단체, 학교, 연구소 등)*이며, 선정기업 수는 제한이 없다.
* 예) 연구개발(R&D) 성과 이전이 가능한 연구소, 비대면 역량 강화 상담이 가능한 기업[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모바일 플랫폼 관련 기업], 홍보/마케팅 기업, 디자인 상담 기업 등
또한, 올해부터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수요기업의 현재 역량과 목표 역량을 정밀 진단하고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결(매칭) 행사도 2회 개최해 전통문화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공식 누리집(www.kcdf.or.kr/vouche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공모 방법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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