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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조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 매한 소비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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