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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12월 28일 개정해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오염관리전략: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립한 미생물·발열성물질·미립자 등에 대한 오염 관리대책

  ** 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 그 밖의 사람·동물의 세포, 조직 또는 유전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

 

식약처, 무균의약품 제조 시 오염관리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화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 관리 수준 높이는 차원에서 업체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현재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동 개정 사항을 제도 안정적인 도입 업계 준비기간 고려 무균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원료의약품의 경우 3년 이내 적용하도록 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신속히 규제기준에 반영하고자 현행 생물유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별표2) 중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 분리해 별도 제조·품질관리기준(GMP)(별표 2의2) 신설했다.

 

 식약처는 동 개정 사항을 제도 안정적인 도입 업계 준비기간 고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적용하도록 했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제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계 이해도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 운영해왔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선정 원칙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적합판정 시 보완이나 실태조사 등 절차·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내 의약품 품질보증 수준 높이고 국민 보건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K-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하고 수출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체계를 합리적·적극적으로 정비·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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