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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중인데 전자파는 생각해 봤을까?다행히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큰 이상이 없다고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소식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 손선풍기 11)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했다.

 

7.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되었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음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측정 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

동일 제품 추가 구매 제품
목선풍기(4대) 손선풍기(6대) 목선풍기(5대) 손선풍기(5대)
13.3~6.7% 37~9.3% 24.8~7.1% 34.8~2.2%

     ※ 세부 측정결과는 참고2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생체전자파학회(자파 인체영향 연구분야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회) 회장 역임(15~17) 

  ** 60Hz 기준 2,000mG(98년도에 833mG로 설정 후 ’10년도에 완화 개정),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98년 기준 유지 중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ㅇ (국제표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된 국제기구(ICNIRP)의 기준*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0~300GHz까지 주파수별 인체영향에 따라 기준값도 달라짐

 

   ICNIRP(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

 

    주파수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예시 : 30(1,666mG), 60(833mG), 200(250mG), 800㎐(62.5mG)

 

 ㅇ (시민단체) 4mG수치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음(WHO ICNIRP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

 

□ 국제표준과 시민단체 평가 방식

 

 ㅇ (국제표준)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함

 

 ㅇ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안전기준 충족하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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