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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39;해바라기씨유&#39; 회수 조치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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