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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연푸드(경기 광주시)’가 제조․판매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식품유형: 빵류)’에서 약 19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이 검출되어,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도구인 오븐 트레이(피자팬) 세척 과정 중 세척용 철솔에서 철사가 빠져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10.03.’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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